since 2001

적합성 평가 기관

중소기업형 전문 인증기관
국내 최초 JAS-ANZ 승인 인증기관

이해상충

IIC 인증원은 (이하 “회사”) 경영시스템 인증 활동을 함에 있어 충분한 공평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 하고, 이해 상충 을 관리하고, 경영시스템 인증 활동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해상충 선언문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개별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가. 회사의 모든 내부 및 외부인원은 공평성에 대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협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나. 자체 검토: 개인 또는 기관 자신이 수행한 작업을 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
    (동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심사 및 경영시스템 자문을 제공).
다. 친분관계(또는 신임): 개인 또는 기관이 심사 증거를 추적하는 대신, 지나치게 타인과 친밀 하거나 타인을 신임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
라. 협박: 교체되거나 상관에게 보고될 것이라는 위협과 같이, 개인 또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강압을 받았다고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