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01

적합성 평가 기관

다양한 인증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One Stop으로 제공

  • 인증승인

    1) 중부적합의 시정 및 시정조치의 실시를 2단계 심사의 종료일 이후 6개월 내에 검증할 수 없다면, 인증을 추천하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다시 실시. 2) 중/경부적합의 경우, 문서심사 또는 필요시 현장심사를 통하여 모든 시정조치가 완료 확인 후 인증승인. 3) 부적합이 샘플링 현장에서 발생된 경우, 다른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인증승인.

  • 인증정지

    1) 인증된 경영시스템의 관리에 실패할 경우

    2)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기심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3) 인증서와 인증 로고들이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

    4) 인증심사계약서 요구사항을 위반 했을 경우; 또는

    5) 자발적으로 인증정지를 요청할 경우

  • 인증취소

    1) 속임수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을 획들 했을 경우;

    2) 인증 정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3) 인증만료일 이전에 모든 시정조치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 인증범위 확장 또는 감소

    1) 정기심사 일정에 통합하여 변경사항 적용; 또는

    2) 정기심사와 별도로 특별심사를 진행하여 변경사항 적용.

  • 인증복원

    1) 인증정지를 초래한 사안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된 경우 정지된 인증을 복원 2) 인증 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범위를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