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01

적합성 평가 기관

중소기업형 전문 인증기관
국내 최초 JAS-ANZ 승인 인증기관

IIC은 (이하 “인증원”) 경영시스템 인증 활동을 함에 있어 충분한 공평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 상충을 관리하고, 경영시스템 인증 활동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증원의 모든 내부 및 외부인원은 공평성에 대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위협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 가. 사리추구: 개인 또는 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 (재정적인 사리추구 포함).
  • 나. 자체 검토: 개인 또는 기관 자신이 수행한 작업을 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 (동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심사 및 경영시스템 자문을 제공).
  • 다. 친분관계(또는 신임): 개인 또는 기관이 심사 증거를 추적하는 대신, 지나치게 타인과 친밀 하거나 타인을 신임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
  • 라. 협박: 교체되거나 상관에게 보고될 것이라는 위협과 같이, 개인 또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강압을 받았다고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